양계사업부

홈 > 양계사업부 > 농원 사양 메뉴얼 > 동물약품관리규정
제목 직원의 위생관리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8
파일

□  직원의 위생관리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가축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안정되고 건강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평상시 청결한 근무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  직원들이 평온한 심신( 心身)을 유지케 한다.  

 

○  근무 환경 청결유지    

 

1. 평상시 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매일 교체하여 착용시킨다.       

2. 오염된 작업복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착용한 작업복을 샤워실의 공용 세탁기에서 별도 세탁을 하고 매일 청결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3. 계사 간 또는 오염된 기구를 만지었을 때에는 대인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 단 알콜 + 물 혼합액으로 손에 분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4. 청결지역에 투입되는 직원은  두발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청결한  모자,  작업복, 장화( 계사별로 우레탄 신발 )를   착용케 한다.      

5. 농원 내에서 화학제 사용을 억제하여 자연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유지한다.     

6. 녹지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주목, 구상나무 등의 사철나무를 식재하여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비상근 직원( 백신팀 )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청소 등 수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사용하게 한다.     

10. 계사 환기휀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차단 및 집진이 가능한 장막을 설치한다.     

11. 사용한 전용신발은 작업 종사 전후에 세척하고 발판 소독 조에서 소독해야 한다.       

12. 작업 종료 시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의류에 묻은 분진을 털어 내도록 한다.

 

○ 건강검진 및 작업전 일상점검      

 

1. 생산에 관여된 직원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시 작업에서 제외시키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  

2. 상근 직원은 년 1회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검진서를  2년간 보관한다.  ( 단 개인 사정으로 건강검진이 여의치 못 할시 에는 채용 검진을 받게 한다 )     

3.  일용직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할 때에는 건강 상태를 상담한 후 투입하되 이상이 있으면 상담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한다.



이전글 ▶ 단지 생산회의 및 HACCP 교육
다음글 ▶ HACCP 경영자과정 교육 수료증